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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넘으면 체류자격 부여해
야”
법원; 유승준 손 들어준 이유
입력 2025.08.28. 오후 10.25
수정2025.08.29. 오전 10.79
기사원문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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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8세가 넘없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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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의 이익올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눈한 체류 자격올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78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