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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의명
14.20
0
와이프와 사별한지 5년이 지낯습니다
와이프와 저논 10년 가까이
연애름 한 끝에 마침내 결혼올 햇지만
와이프는 결혼식올 한
뒤 AIN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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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하늘나라로 가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앗고
술로만 지새우던 나들이없조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여
힘들어하던 저클 다잡아준 것은
DAII
와이프와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워습니다 친여동생처럼 여럿던 처제없지만
우리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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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너오며
점차 가까위적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단 받을 관계라는 것을요
DAIN
하지만 마치 불론처럼
숨어지내는 것보다는
하늘나라로 간 와이프에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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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멋할 수 잎게 정식으로 결혼올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친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들없습니다
사별흘 한 아내의 여동생은
이제 더는 친족이 아년 것이 되어
이제는 혼인신고틀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인 것이 아난지 궁금합니다
Q 아내와 결혼 후 1년만에 사별햇구요 . 처제가 여자로 보여 연애중인데 결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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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상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밥상 훈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먼저 사별올 하더라도 민밥상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I나다.
선생님의 처제분은 민밥상 ‘배우자의 월촉인 ‘2존의 인척에 해당되니다(민법 제769조 제7조)
따라서 4촌 이내의 인척인 형부와 처제 사이는 민밥상의 ‘친족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777
조 제2호)
한편 우리 민법은 근친혼올 금지하고 잇고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에는 ‘6촌 이내 철촉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철촉 도 포함되고 있어 ‘2존 월촉의 배우자 이자 ‘배우자의 2촌 혈촉 인 두 사
감의 관계는 민법 제8O9조 제2항에 의해 혼인이 금지I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금지되는 결혼올 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너호에 따라 혼인 취소 대상이
팀니다:
A. 안타깝지만 그건 법적으로 금지야 . 안돼
Q 일단 나중에 취소틀 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처제와 혼인 신고틀 하없습니다. 그리
고 최근 처제가 임신올 하엿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제 이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이 티니
다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올 수 언게 훨까요?
~_
A) 아입니다: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진혼올 하여더라도 혼인 중 아이틀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
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앞게 I니다(민법 제820조)
Q 그건 모르켓고 일단 혼인신고에 얘기까지 만들없논데요
A. 아 그럼 림절수없지
아기를 가지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