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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값 실체 드러난다…공개 안하면 1억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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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가격 숨기면 과태로 1억원” . 웨딩업체도 가격표시의
무화
입력 2025.08.28 오전 1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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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서비스업도 구체적인 가격
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가격 공개가 의무화티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올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올 마련해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다고 오늘(28일) 밝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예식장업과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일체틀 위탁받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올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늘 내
용이 담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올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
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올 사업자 흉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이 운영하는 가격종합프털사이트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햇습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유사업자루 통해 서비스률 제공하는 경우 제유사업자별로 중요 정보 사항
올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논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사항들올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잇도록 ‘모범 작성 양
식’올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시켜습니다.
가격 정보름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암은 사업자에 대해선 고시에 따라 최대 u억원의 과태로가 부과티니

또한, 법인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이 관련 정보름 고의로 빠뜨리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도 별도로 부
과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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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논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릎 도입하는 한편,헬스장-요
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종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습니다:
우선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추가 비용 등 요금 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올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올 기재하도록 햇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통상 수개월의 이용료름 선불로 결제한 이후 장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로 구체
적 계약내용 및 중도해지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반번하게 발생해 앞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헬스장 관련이 1만1637건 요가-필라테스 관련 건수가 4152건에 달햇습니다.
다만 요가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있지 안분 등 자
유업종으로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없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올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
도름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게 뒷습니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종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보종보험에 가입햇올 경
우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의 내용올 추가로 표시하도록 햇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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