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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공
소기각’
배수아 기자
2025. 8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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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원심분리만으로!
단백질 농축 완료!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원금 5억
여원 사적 사용’ 현의
재판부 “검찰청법 제4조 위반 맞아”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 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 사건은 선관위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했는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제4조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8271530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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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 버러지새끼들
5억5천이면 사실상 모든게 날라가니
이런식으로 부실기소로 풀어주는거지
역겨운놈들
해당 검사랑 부장검사
담당수사관 당장 징계해라
이래놓고 보완수사권달라고
역겨운 새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