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판으로 가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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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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