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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구속 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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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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