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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 이런 사장은 처음 만나봄
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 즉 오늘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남께서도 25일 또는 26일 지급 예
정이라고 전달받앗지만 , 25일올 넘기면 법 위반 상태
가 되는 점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으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57
대표님
그냥 벌금날까 고민중이에요
오후 3.02
대표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벌금올 내신다 해도 임금 지급 의무는 사
라지지 않고 결국 임금은 지급하서야 합니다.
또한 벌금은 전과 기록으로 남아 대표님께 불이익이
크실 수 있습니다.
저논 합법적인 절차름 통해 정당한 임금만 받으려는
입장이니 대표님께서 불필요한 손해틀 보지 않으시
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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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에 지급 부탁드립니다.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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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사람들의 오해
돈안갚고 혹은 피해입히고 벌금내고 만다
실질적으론
벌금+전과+소송비용+피해금액+지연이자.
강제집행시 강제집행비용 또 추가
(문잠궈둔거 문따는금액까지 추가할수있음)
내야함. 줄돈의 몇배가 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