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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사건 개요
최근 동작경찰서 ;에서 경찰서 후문 인근에 자발적으로 운영되면
고양이 급식소의 사료와 물올 강제로 치우고, 주민들이 고양이들에게
먹이와 물올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행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길고양이 급식 행위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0조의 취지에 따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입다
다:
그러나 동작경찰서는 해당 행위틀 불법적 비위생적인 행위
가주하
사료와 물올 치우는 방식으로 사실상 길고양이들의 생존권올 위협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료 및 물올 제거함으로씨 길고양이들이 굶주림 탈진사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 방조 행위라 할
습니다: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물올 굶주리게 하거나 제대로
먹이틀 주지 않아 상해틀 입히는 행위 금지
[동물보호법다
제10조: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
따라서 공권력이 개입하여 사료와 물올 강제로 치우는 행위논
법
령의 취지에 반하고, 동물 학대 행위
사실상 방관 조장하는 결과틀
초래합니다.
요구 사랑
동작경찰서는 길고양이 급식 행위틀 방해하는 모든 조치름 즉시 중단
해야 합니다.
이미
치위진 사료와 물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올
련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경찰서장이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올 지고 동물보호
법 준수름 위한 교육과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서 안에서 새기 고양이들 발결 뒷습니다
민원
부탁 들 입니다
범죄예방계 02) 811-9007
감사실 02) 811-9002
청문민원관리팀 02) 811-9003
#길고아이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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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
55명이 밟어요
덧글 5
등록순 최신순
백만장자 첫 덧글
이촌동
28분 전
어머 어떡해요 – 합의점이 없올까요 . 안타깝네요
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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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까지4개온
노량진제기 동
‘ 13분 전 수정
근데 경찰서나 소방서같이 긴급출동 필요한 곳에 동물들
놔뒤서 영역삼게하는건
민페아난가싶어요 긴급출동인데
앞에 고양이 돌아다녀서 밟혀 죽거나 쫓아번다고 출동 지체
되는 등요
졸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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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노량진동 . 18분 전
급식소는 본인들 집앞에 하시조
윗분 말씀대로 긴급출동이나 차량이동이 잦은 구간에 동물
모여들’
사고
위험이나 출동지연발생시 책임지실거
니자나요
졸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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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노량진동 . 13분 전
동물보호법 운운하기전에 국민의 안전올 위해 일하고 긴급
출동도 발생하는국에
개인 사유지인 마냥 길냥이가 안타갑다고 민원 넣어달라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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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집에서
상도]
이건 원 말같지도 않은 법리해석인지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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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동물보호법 어거지로 해석해서 밥주는 논리로 활용하는데요. 조항이 틀린 것은 둘째치고
1. 사료를 줘야하는 것은 주인의 의무
2,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 역시 주인의 의무
입니다. 길바닥에서 방목사육해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닌 거죠.
오히려 길바닥에서 방목사육하는 캣맘들이 제10조제4항제1호의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