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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된 난민 추방할정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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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속보] 국내서 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법원
‘주방할 정도 아냐”
입력 2025.08.25. 오후 12.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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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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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축 신청올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 외국
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
분을 취소하도록 햇다
앞서 A씨는 지난 207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여 ‘난민 신
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올다:
그분 이 기간에 지하철 내 성범죄틀 저질러 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올 확정받앉다
출입국 당국은 국내에서 저지롭 범죄 이력올 근거로
A씨틀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 체류 불히 처분올 내
횟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올 배제할 정
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
유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햇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3번째 신청한 난민 심사흘
다시 받게 맺다

판사가 정신이 돌았나

이런건 여성단체가 개지랄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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