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양평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형의로 30대 A씨 송치
지난달 17일 새벽 술 마신채 운전대 잡고 2Okm 추격전
강상제2터널에서 화물트럭 운전자 도로 막아세위 검거
[양평-이데일리 항영민 기자] 술올 마신 상태로 최대 시속 17Okmih로 고속도로v 질주한 남성이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히 사실이 뒤늦게 알려적다 해당 음주운전자 검거에는 현장에 있던 화물트럭 운전자
의 조력이 결정적 역할올 햇다.
이데일리
음주 상태로 2Okm틀 도주하다 A씨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에서 경찰에 검거되고있다 (사진-양평경찰서)
26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현의로 30대 남성 A씨름 검거, 지난 11일 검찰에
이미지 텍스트 확인
송치햇다고 밝싶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2시 30분께 양평군 양평음 소재 음식점에서 술올 마신 뒤 중부
내륙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Okm가랑을 운전한 형의름 받듣다
사건이 벌어진 7월 17일은 경기북부 일대 집중호우로 양평군에만 67mm의 비가 내려 노면은 매우 미끄
러운 상태없다. 하지만 A씨는 규정 속도인 11Okm/h틀 콤쩍 넘은 140-~170kmh로 달리며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한채 도주름 이어갖다.
터널까지 이어진 추격전은 A씨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없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속도름 늦추며 킬목
올 차단하면서 일단락 맺다 B씨는 A씨가 도주할 수 없도록 경찰차와 함께 속도틀 조절하여 터널 내 2
개 차선올 동시에 가로막는 기지름 발휘없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혹농도는 면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해야할 일올 햇올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맺다”며 경찰의
포상도 사양있다
항영민(hymgb@edaily CO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