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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올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가 필
요하다는 입장을 밝혀다. 그는
‘검찰은 현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
도 싶기 때문에 위헌 문제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햇다. 공소청 기능을 기소로 제한하는
것에도
(국가승무 등 100여 가지 역할이 법률
에 규정되)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여 “이
헌 역할도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
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근 과제”라고 햇다
https://v.daum.net/v/2025082518171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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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그냥 모르던새끼들이 감투만 잡으면
병신으로 변하는건 그냥 팩트인가
또라이 새끼 아주 지랄을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