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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사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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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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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살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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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성들, 결국
입력 2025.08.24. 오전 10.06
수정 2025.08.24 오전 10.12
기사원문
안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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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여대생들올 상대로 수백만원올 제시하여 난자 매매륙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률 선고
받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운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올 각각 선고햇다고 24일 밝혀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지역 대학의 여자화장실에 자신
들이 개설한 카카오록 오른채팅방으로 연결되논 QR코드가
기재된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륙 유인
한 협의름 받흔다. 전단 부 이후 일주일간 A씨에계는 6명
B씨에계는 7명이 연락있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루 찾고 있다여 사례금으로 500만 ~6
00만원올 제시햇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앉다. B씨
논 채팅방에서 ‘난자루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능 섭섭
지 않계 해드길 생각’ 이라여 호소하기도 햇다.
관련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올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틀 금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짓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올 양형
에 참작햇다”고 판결햇다.
안혜원 한경다컴 기자 anhw@hankyungcom

정자 은행 마냥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는 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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