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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CG라고 허위 영상 올린 유투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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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는 CG조작” .. 허위 영상 퍼뜨린 유튜버들 징역

입력 2025.08.20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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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올 유포한 형의로 재판에 넘
겨진 유튜버 2명이 징역형올 선고받앉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웨손) 등 험의로 기소된 유튜버
A(6O)씨에게 징역 3년, B(71)씨에게 징역 기년올 선고햇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발던 B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다.
A씨는 이전 공판에서 범행 증거로 제출된 자신의 유튜부 채널 캠처 사진 등이 경찰에 의해 조작되으며,
P(인터넷 프로토록) 추적 등올 하지 암은 것이 의심되다며 자신의 형의름 부인있으나 재판부는 이름 밭
아들이지 암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다.
심학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근 피해가 발생한 참사름 두고 자신들의 이익올 위해 억측과 음모론으
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햇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없다
이어 “현재까지도 음모론올 사실이라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정부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
가 없다”고 밝싶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앞으며 사고 영상은 CG로 조작되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영상을 약 100차례에 걸처 유튜보와 컴블 채널 등에 게시한 험의름 받듣다
이들은 신고로 유뉴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올 개설해 허위 사실올 계속 유포하기도 햇다
한편 A씨는 2018년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하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올
퍼뜨린 형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구년 6개월올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월 서울에
서 검거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4371

인생은 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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