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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2시간
[OBS 최한성 보거라] 카메라 앞의 자기 연민 저널리증올
겨누다
대통령실 브리핑롭은 권력과 진실이 맞서는 치열한
현장이지, 개인의 고충올 토로하는 연극 무대가 아니다:
최한성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올 명예웨손으로 고소한
행위논 언론 자유의 수호가 아난 저널리증의 본질올
스스로 횟손하는 저급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튿 법적
실익이 전무한 행위틀 통해 대중의 이목올 끌려는 자기
연민의 극치이다:
첫째, 이 고소는 법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명예웨손은 구체적인 ‘사실’올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루 저하할 때 성립하다. 브리굉의 원활한 진행올 위해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지한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난, 현장 질서 유지틀 위한 ‘의견
표명’이자 ‘직무 행위’이다. 이틀 명예웨손으로 주장하는
것은 축구 경기 중 경고름 준 심판올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나
인사 불이익올 당햇다는 주장 역시 법적 인과관계록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대변인의 발언이
아난 제3자인 대중과 소속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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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행위논 기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질문’의 가치틀
스스로 떨어뜨린다: 기자의 질문은 공의올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최 기자는 자신의 인사 문제라는 지극히 사적인
고충올 공적 질의응답의 장에서 해결하려 햇다: 이튿 공적
공간의 사유화이다, 동료 기자들이 권력올 감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자신의 신변잡기로 낭비하게
만든 직업운리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는 권력올 감시하는
‘감시건(watchdog) ‘의 역할울올 포기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애완견(lapdog)’의 길을 택햇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소 사건의 본질은 언론 탄압이 아니다.
직업적 책임과 개인의 불만을 구분하지 못한 한 기자의
공적 책임감 부재이다: 법정으로 가져간 그의 무기는
권력올 향한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저널리증의 심장올 겨누분 무민 칼일 뿐이다: 진정한
기자는 법정 뒤에 숨어 동정올 구하지 안듣다: 오직 치열한
취재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진실올 증명할 뿐이다:
기자들의 법률지식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 한번 돌려보고 고소나 해라. 누위 침 뱉지 말고
2025.
8. 24
김경호 변호사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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