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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
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5.08.23. 오전 9.45
수정 2025.08.23. 오전 9.49
기사원문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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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틀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름 제한하는 내용올
담고 잇는데, 지난 정부 본회의틀 통과햇지만 운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롭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법안에 반대하는 내란의 힘은 9시
9분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틀 시작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잇는데 더
불어민주당은 내일(24일) 표결올 통해 필리버스터클 종
료시키고 법안올 처리할 방침입니다:
할줄아는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는 없는 쓰레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