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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A 씨의 형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