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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하원시간 위험해” .. 오후 4~5시 택
배차 지상출입 금지한 아파트 ‘시골
입력 2025.08.22 오전 17.40
기사원문
나은정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특정 시간대 택배차 등 방문 트럭의 지상출입올 금지해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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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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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는 택배 이사 가구배송 차량 등 대형 트럭 위주의 업무
용 차량만 출입할 수 잇도록 운영해 앉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의 민원 제기 이후;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
경치는 오후 4시~5시에는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
젊다: 이 시간대에 업무용 트럭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나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오후 5시가 지나야지만 입:
출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택배차량 등이 해당 시간
대에 출차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택배 기사가 오후 4시에
배송올 마켓더라도 5시까지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없어 1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일부 기사들은 이틀 피
하기 위해 오후 3시 45분좀 택배틀 배송지 각 동 앞에 내려놓
고 차량올 아파트 정문 밖으로 빼 농은 뒤 다시 걸어들어와
배송올 하고 나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배송 지연은 물론 기사들의 퇴근 시간까지 늦어
지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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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올 접한 누리군들의 반응은 엇갈렇다: 일부는 “여기 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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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컨 가장 늦게 배달해 주면 되켓네” , “택배기사 입장
에서 1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이다: 이들에컨 시간이
돈이다” , “입주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정문에서 택배 받거나
택배 자체v 안 시키면 된다”눈 반응올 보인 한편, 일각에서
논 “지하출입은 당연히 가능한데, 그 1시간은 지하로 배송하
면 월 일 아니나” , “하교시간 맞취서 1시간 통제 하느 정도는
안전 차원에서 이해되다” “애들 때문이라면 따라쥐야 하지
양켓나; 하도 사고가 많이나니” 등 반론올 제기하면서 갑론올
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기준 등
‘단지 안의 유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주차장 이용 방식이나 출입
조건 등올 입대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이들 하원시간 위험해”…오후 4~5시 택배차 지상출입 금지한 아파트 ‘시끌’
4시 이전에 들어와서 아파트 내 배송 중이던 기사가
배송 마쳐도 5시까진 나가지도 못하는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