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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2025 로필 권수머 리포트
법원
같은 일 하느데 임금 격차 . 대법원
“남녀 차별 아니다”
좌영길 기자
2013-05-27 11:17
T 더 타 문
기능직에 임금 더 주어 남녀 임금차이 발생.. 남녀차
별로 볼 수 없어
노동가치 동일여부논 기술 작업여건 등 종합 고려
대법원, 원고패서 확정
회사가 기능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
금기준올 다르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공정(작
업 단계)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이 생겪더라도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용다:
대법원
민사2
부(주
심 김
소영
대법
관)논
(자료사진 )
9일 (쥐호성의 울산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김모(32)씨 등 3명이 회사흘 상대로 번 임
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827)에서 원고때
소판결한 원심올 확정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
논 직무수행에 요구되논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
조건 등올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근속연수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여 “생산
직 여성근로자들인 김씨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루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 근로자로 한
정하지 양고 종합공정 방사공정 , 권취공정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있다:
1.2 심에서도 “기능직 남성근로자들은 제직 공정
외에 연사, 방사 등의 공정에도 배치돼 있는데 남
너평등고용법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범위틀 동일
사업장울올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
금을 비교할 때 같은 공정 근로자들로만 한정활 수
눈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있다:
화학심유제조공장인 호성 울산공장은 18명의 여
성으로 구성된 생산직 근로자와 548명의 남성으
로 구성원 기능직 근로자 나뉘 임금올 차등지급
햇다. 화학심유틀 구성하는 실올 뽑아내는 제직 공
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 등은 2009
년 “제직공정과 연사리와인딩 공정에 근무하는 남
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올 제공햇논데도 임
금을 더 적게 받버기 때문에 임금 차액 1900만
~2200여만원올 지급하라”며 소승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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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남녀임금차별 선동 사건
남성 근로자들이 더 힘든 일 해서 임금 더 많이 받은건데
‘아 무조건 같은 임금 안 주면 남녀차별이라고’ 라고 억지부리며 소
승걸다가 대법원에서 ‘차별 아냐’라면서 원고 패소시권 판결
판결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23821)
꺼억
구글에서 효성 임금차별 검색하면 언론과 사회단처에서 선동질하는
모습올 검색할 수 잇는데 대법원에선 쫓까라면서 원고 패소 시림
놀랍게도 대법원에서 임금차별 아니라고 판결나자 사회에서 묻힘
이게 얼마나 심한지 AI검색에도 법원 판결만 누락되서 나옴
구글 제미니에 “”효성 임금차별”” 또는 “”효성 남녀임금차별”” 검색하면 법원 판결만 누락됨
실제로는 사법부를 통해 임금차별이 아니라고 판결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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