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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개별법
주권 영향(원천국-모형)
경유 보조 영향
핵심 차용 요쇠비고
헌법전체 체제)
혼합: 미국(대통령제 권
프랑스(권력구조 일부
1948년 대통령제 채택
력분립) + 독일-오스트
논의) 국제인권규범
1988년 독일식 현법재판소
리아(현번재판소 헌법
헌법소원 도입
소원)
민법총칙 물권 채권)
독일 BGB
일본 민법(직접 수용 경
개념법학-물권행위 이론 채
로)
권법 체계 등
가족- 상속법(민법 편)
독일 /일본 기반 + 국내
국제인권(UN CEDAW
1990-2005년 등 개정으로
관습
등)
양성평등 가부장제 요소 정
비
민사소송법
독일 ZPO
일본 경유 미국(증거개
변론주의-당사자주의 서증
시구술주의 일부)
중심 절차 제한적 디스커버
리 도입 논의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독일 집행법
일본 경유
집행권원 강제집행 구조 전
반
상법회사법)
독일 HGB/주식법
일본 경유 미국(소수주
이사-감사 제도 주식회사 구
주권 지배구조 현대화)
조에 미국식 견제 장치 일부
접목
상법해상 보험)
국제협약 영미법 영향
일본 독일
해상운송 충돌 구난 등은 국
강함
제통일규범 관행 비중 금
자본시장법증권)
미국(33/’34법 SEC
IOSCO OECD, EU 일
공시 내부자거래 시장질서
규제모형)
본
규제 집합투자기구 체계
공정거래법(MRFTA)
미국(세어면 흘레이튼
일본 공정거래법, EU(지
카르텔 불공정거래 규제 기
‘FTC 모형)
배력 남용 등)
업결합 심사
형법본법)
독일관념-체계)
일본 형법(직수용 경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3단
계 체계 보장적 형법
형사소송법
독일수사-재판 구조)
일본 경유 + 미국(적법
1987년 이후 영미형 대심요
절차 변호인권 자백배
소 영장주의 강화
제)
행정법(일반)
독일행정국가 법치행
일본 경유
처분 부작위 행정행위 개념
정 비레 신회보호)
틀 통제의 구조
행정절차법(1996)
혼합: 미국 APA + 독일
일본(1993 APA)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
VwVfG
시 절차적 적법성 강화
행정소송법
독일(행정소송 체계)
일본 경유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구분
원부취 요건 등
국가배상법
독일공무원 불법행위
일본(국가배상법)
위법 과실 책임, 영조물 책임
배상: Amtshaftung)
등
손실보상(공용침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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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수용-손실보상 이
일본 경유
공공필요 정당보상 원칙 수
톤)
용적/ 유사침해 논의 기반
노동법(개별-집단)
독일 바이마르 전통
ILO 현약 일본 일부 영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구조,
미
근로자 보호원칙
조세법(기본법 개별세법)
독일-일본
OECD 모델조세조약,
과세법률주의 조세평등 국
국제조세 규범
제조세(이전가격 BEPS)
지식재산권(특히 상표)
국제협약(파리 마드리
일본 경유 미국(심사 소
출원 심사 절차 권리범위 해
드 PCT TRIPS)
송 실무 영향)
석 국제조화
저작권법
베른협약 WIPO 조약
EU(저작권 지침), 미국
창작물 보호 저작인격권 온
(DMCA 모델 일부)
라인 유통 구울
국제사법준거법 국제재
독일-유렵 대륙법
일본 EU 규범로마 브
당사자자치 특별연결점 현
판관할)
리 체계 영향)
대화(2001 전부개정)
환경법 EIA
미국(NEPA: 환경영향
EU 환경지침 일본
사전영향평가 공개 및 참여
평가)
절차
개인정보보호법(PIPA)
EU(GDPR) 강한 영향
OECD 프라이버시 가이
목적 제한 동의 권리보장 국
드라인 미국(부문법)
외이전 구울 강화
도산법(회생 파산)
미국(챔터11 모형: 회생
일본 독일
DIP 회생계획 담보권 조정
중심)
메커니좀
부동산등기 등기제도
독일-일본
물권변동-등기 공신력 논의,
형식주의 강함
읽는 팀
다수의 법은 **”독일 > 일본 > 한국”**의 경로로 1차 수용되없고 1987년 이후에는 미국 EU 및
국제표준의 영향이 점점 커져습니다.
“주문 영향”은 체계 개념의 뿌리v “경유 보조 영향”은 운영기법 최근 개정 방향울 가리침니다
자본시장 공정거래 개인정보 환경 등 규제법 영역은 글로벌 규범미국 EU, OECD/IIOSCO, ILO 등)
의 동시 영향이 강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법에 끼친 영향에서 압도적인 1위는 바로 독일.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요인이기도 함.
아무래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독일 > 일본 > 우리나라 순으로 전파된게 많고,
해방 이후로도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많은 수가 독일유학을 가서 독일법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독일 법학의 새로운 학설, 이론등을 전파한게 많음.
글고 실제로도 독일법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의 법보다도
철학적이고 이론이 개념적으로 정교하기로 유명함.
우리나라는 지금도 학계가 그런 독일법학의 그런 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