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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혼 안전신문고 업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4대 주 정차 금지구역(횟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의
경우 24시간 [1분 간격]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보호
구역은 평일 08.00~20.00[1분 간격]
(토 공휴일은 그 외 신고대상에 포함)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는 도로의
보도는 평일 08.00~21:00, 주말
공휴일 09.00-~18.00[1분 간격]
-그 외 신고대상은 평일 08.00~
21:00까지(11:30~14:00 점심시간
제외) , 주말 및 공휴일은 09:00~18.00
(11:30~14:00 점심시간 제외) 까지
[10분 간격]
인도 주차 신고 했더니
주말은 18시 이후로 찍힌건 안잡는다네요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