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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 2025-1078호
2025년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
2025년 여름철 물놀이 유급 안전관리요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중도 퇴직자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모집 채용 공고합니다 .
2025년 8월 12일
금산 군 수
1. 접수기간
2025. 8 12 (화)
8 14 (목)
2. 접수장소
금산군청 군민안전과(안전관리팀)
접수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직접방문 접수
3. 모집인원
4명(제원면 2. 부리면 1. 복수면 1)
4. 근무기간
2025.
8. 19 (화)
8. 31 (일) 주5일 근무
5. 근무장소
물놀이 관리 위험 지역 3개면(제원 원골보리 소통 평춘
(모직개다리 인근) 방우_복수 지랑)
금산군 예산에 따라 9월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음.
6. 임금 및 근로시간
가. 임
금 1일 85,240원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록 기준으로 산출
개인 사정에 의한 조퇴. 근로시간 위반, 근무 미실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올
기준으로 임금 산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임금에 포함된 금액임)
0 ]주일 개근 시 주차수당 지급 1개월 개근 시 월차수당 지급각 85,240원)
나 . 근무시간
평일 휴일 10.00~19.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다 . 1주일에 1일(화; 수; 목 중 근로자간 합의하여 조정) 무급 휴무
2025년+금산군+여름철-물늘이안전
너 단신시라 듯 ‘경비(-스) “글시
즉 뵈구 가청소”
주프네어
라. 기타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랑
마 근무수칙
본인 외의 대리자 근무 절대 불가하다. 지정된 근무시간 준수하여야 함
근무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근무요령 등올 전달받은 후 근무 및 퇴근하여야 함
근무지역 내 물놀이 행위 피서객올 주시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바 징계 및 근로계약 해지
복무점검 실시
근무기강 확립올 위하여 정기 수시로 복무점검 실시
경고장 발부 대상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틀 불이행한 자
보고 없이 근무지(또는 순찰지)틀 이달한 자
근무 중 복장 미착용 또는 안전장비 미 휴대자
안전관리요원 임무 또는 근무수칙 위반자
해고 및 근로계약 해지 대상
경고장 2회 발부 받은
근무기간 중 타 사업장에 중복 근무하거나 업무 외 영리행위자
대리 출근 및 허위 출근 보고 관련자
도박. 폭력 . 폭행 . 성희콩 등 근무지에서 물의틀 일으린 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중 음주행위자
3일 연속 무단결근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간 근로일의
1/3 이상 결근한 자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안전시설올
O (
없이
‘체적 요인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논 자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계약이 해지 월 수 있으면. 익사사고 유
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월 수
잇고 익사사고 발생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 받을
있음
사: 신체활동 등 신체적 여건과 관련한 유의사항
신체적
요인으로 안전관리요원 임무 수행이 우려되거나 지장이 있을
경우 금산군의 일방적인 선발 제외 및 근로계약 해지 가능
신청 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조건 공고한 내용에 따라 근무에 지장이
월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본인의 신체적 요인을 미리 금산군에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에 따른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하루 8만5천원에 감옥 대신 들어가출수짓는 몸빵 구하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