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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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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히가구역’ 지정
입력 2025.08.22. 오후 3.57
기사원문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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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 거래 시관할 구
청장 허가2년 실거주 의무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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