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임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나 ‘사기죄’ 같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직무를 태만히 한 수준을 넘어,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여야 한다. 잠깐의 근무지 이탈이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람막이로 위장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공연 관람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해 처벌한 전례가 드물어 이 역시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이 마주할 것은 형사 법정이 아닌 내부 징계위원회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이번 사안은 감봉 또는 견책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 징계로 제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결정).
다만, 이들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점 ▲바람막이로 신분을 속이려 한 의도성 ▲기강 확립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벌어진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여경이 경찰 옷을 벗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월급이 깎이는 ‘감봉(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 삭감)’이나, 견책 처분을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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