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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웃은 메로나 . 항소심서 메론바 꺾없다
입력 2025.08.22 오후 3.33
기사원문
류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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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결문 입수 전 . 유사성 인정된 것으로 보여”
방그레가 서주와 19년에 걸처 이어진 아이스크림 ‘메로나’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올 밭
아낫다
22일 방그레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방그레의 손올 들어쨌다고 밝혀다. 회사 관
계자는 “아직 판결문은 승달되지 않앗지만 메로나 포장 디자인이 주지성올 확보햇고 서주 메론바가 소
비자가 흔동할 만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다
이논 포장 유사성올 둘러산 소송에서 원조 업체가 법원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그간 국내 식품업계에서
논 포장 유사성올 근거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지만 승소 사례는 없없다.
SINCL 1992
‘방그레
메로나
Fluty|
앗리어신 국나신
메론바
MELON ICE BAR
방그레 메로나(뭐}되 서주 메론바 {제공-각 사}
빙그레 1심 패소, 2심 승소
상고해서 대법가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