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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늬 허위경력 불기소이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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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력은 허위지만 기간은 같다
며 김건희 불기소한 검찰
입력2025.08.20. 오후 5.24
수정 2025.08.20. 오후 6.32
기사원문
꽉진산 기자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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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25
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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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점, 김 여사 불기소 통지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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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등올 이력서에 기재하고 대학 교원에 임용되 강
의료지 받아 상습사기 형의로 고발원 김건히 여사에 대해
검찰이 ‘경력올 잘못 기재행다고 해도 경력 기간은 차이가
없다’는 논리로 형의가 없다고 판단햇다. 또 경력올 정확
하지 안게 기재한 것과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름 인정
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불기소 근거로 들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의 김 여사의 불
기소 통지서클 20일 보면 검찰은 “국민대학교 비전임 교
원임용지원서 제출 당시 ‘경영전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틀 취득햇다는 증명서클 제출햇고 ‘경영전문대학원
석사’와 ‘경영대학원 석사’ 눈 환산 경력 인정에 차이가 없
논 점 등올 고려하면 임용 자격조건에 기망행위로 보거나
그로 인해 채용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김 여사의
상습사기 형의가 없다고 판단햇다.

ㅋㅋㅋㅋㅋ 이년은어디로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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