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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보상 조치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한을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판단을 내렸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직권 조정 결정을 통해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밝혔다.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만 면제한 부분을문제 삼았다.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
타임어택 시키더니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