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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학원 단체가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시험인 ‘4세·7세 고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선호도 높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시험 준비를 하는 실태가 알려져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내놓은 조처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1일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일부 프렙학원(영어유치원 입학시험 대비 학원)이 선호도 높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고액 교습비와 스파르타식 암기수업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원생 모집 과정에서 선발을 위한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집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시행할 경우 협의회가 해당 학원의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국 학원총연합회 기획이사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이 회원사이고, (유명 영어학원들인) 이른바 ‘빅5’도 포함돼 있어 이번 권고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11곳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와, 국회에서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방지법’ 등 학원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 교육청, 학부모와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며 유아영어학원 업계의 자율 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2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