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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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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사재기’ 제동 . 실
거주 안하면 수도권 매입 못해
입력 2025.08.21. 오후 4.32
기사원문
박성진 기자
더))
가가
[
수도권 대부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땅-주택 거래하기 전에 시군구 허가 받아야
허가 받으면 4개월내 입주 2년 실거주 의무
국토부 “해외자금 유입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8.14 뉴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
으면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올 구입할 수 없
게 된다. 집값 급등 국면에서 ‘내국인 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
올 걸없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주요
지역올 외국인 토지거래히가구역으로 지정하다” 며
이같이 밝혀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루
거래하기 전 시 군 구청의 허가흘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
과적으로 토지루 취득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 거
래에는 그에 해당하는 땅 지분 거래가 수반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도 제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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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2416
토지거래들 허가 받더라도 제약은 이어진다. 주택
거래지 허가받은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
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여,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
국 국적올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다 경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용;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
주등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인천은 중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
치구에서 허가루 받아야만 토지름 거래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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