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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름 추돌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서는 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가 발생월 가능성이 낮은 수준의 경미
한 교통사고의 유형(후미주돌 사고, 후사경 접촉 사고 추면 접촉으로 스크
쾌치가 발생문 사고)올 정하고 있는데,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정지해 윗는
차량-울 주돌하여 추돌 된 차량이 전방으로 급격히 이동하지 암고(주돌 당하
논 차량의 속도 변화가 gkm/h 미만) 흔들림만 유발딩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환영되어
있는 불래박스 영상에 의하면 진정인 차량(피추돌차량)의 속도 변화가 제시
된 속도 변화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논 피추둘차량의 뒷범퍼에서 접촉혼적이 전혀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밥증자에계 상해가 반생활 정도의 충격이 적용되
엿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들 또한 접촉 흔적이
육안으로 식변되지 않듣다.
위와 같은 정황들올 관련범리에 비추어 봄 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진정인
에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엿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름 입종할 다른 증거
가 없다.
나아가 본 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훈
일으린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홀 제기할 수 없
논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조사자 운전한 차량에는 교동사고처리독레법
제4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취지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종결사유가 다수인 경우 형식적 판단올 우선 검토하여 결정하다.
0 공소권 없다.
참고로 상대차주 한방병원 7일 입원치료 + 200만원 합의금 받아갔습니다.
이제 엔딩 어떻게 될지 감 오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