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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이제 서울에 집 못 산다
acmedia.co kr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이제 서울에 집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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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틀 받아도 조건은 까다롭다.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간은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매입은
막켓다는 취지다: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히가구역’ 으로 지정햇다. 기간은 1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모두 적용되다.
국토부는 “해외 자금 투입올 통한 외국인 투기틀 원천 차단하고,
집값 안정흘 통해 국민 주거복지틀 지키켓다”고 밝혀다.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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