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동아일보
PicK()
[단독]법원 “시I음란물 유포 실
존인물 아니면 처벌 못해”
입력 2025.08.21. 오전 3.05
수정 2025.08.21. 오전 7.45
기사원문
천종현 기자
최효정 기자
다))
가가
법원 “피해자 실제여부 단정 어려워”
“규제공백 우려, 입법 보완올” 지적
#aigirl
수천
계정
티스
오디오
태그
장소
ai_girl_
riko_a
P O4oaigirl
love
igirls
aigrl
인공지능(시)으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
정되지 안는 한 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용다. 현행법이 피해
자흘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
백이다 Al 음란물이 기승울 부리논 현실올 고려
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용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
사8단독 이정훈 판사는 최근 성독력처벌법상 허
위영상물(답페이크 음란물) 유포 현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죄릎 선고햇다: 김 씨
눈 지난해 1 1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이
나체v 드러년 Al 합성사진올 공유햇다: 검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울 유발할 수 짓는 영상
물”이라며 김 씨틀 기소햇다:
하지만 김 씨 혹은 “사진 속 인물은 시가 만들어
맨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햇다:
가상 인물올 대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올 유발
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안분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틀 받아들여 무죄틀 선고햇다: 이 판사
눈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올 확인
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김 씨
눈 무죄가 확정되다:
하지만 Al 가상인물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돈올
받고 팔리논 등 확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고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민호 성군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는 청소년이 Al 덥페
이크 음라물에 노출돼도 규제할 수 없다 규정올
보완해야 한다”고 말햇다:
‘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처도 실중인물 아
니면 처벌 어려워
“실중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성인 대상 ‘AI 합성물’ 규제 공백 .. 정보통신
망법은 형량 낮아 효과 의문
꽃 실존인물로 인식 여지맨 처벌.
“사회적
해약 기준 법 재정비해야”
“(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이미지 텍스트 확인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틀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
이어야 한다” 인공지능(시)으로 만든 여성의 나
체 사진올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름 선고하면서 내농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
부가 이튿바 ‘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조향
의 적용 대상울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실중 인
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인 대
상 Al 합성 음라물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
렵다는 규제 공백올 분명히 드러낫다는 평가가
나혼다:
Al 음란물 제작 배포
적용되논 법률
관련 법
처벌 대상
성퓨력처벌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14조의 2
사람의 얼굴 신체틀 대상으로
50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울 유발
(일명 ‘덥페이크
활수있는 영상물올 합성 가공
실조 이튿
처벌법)
대상이어야 적용
무기 또는동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아동 청소년
11조 1항
성착취물올 제작
‘아동 청소년으로
수퍼는 표현물만규)
“성인 AI 음란물은 업벌 사각지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
성 방법 등올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다: 이어 “Al 발
달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
미지름 누구나 쉽제 확득할 수 잎고 합성-편집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 촬영물과 인위적 합성물
올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엿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면 형사재판 원직에 따라 보수적으로 무죄름 선
고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시틀 이용해 음란물올 제작-유포할 경우 적용월
수 있는 범죄논 총 3가지다 그중 성쪽력처벌법
상 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논 7년 이하 징역 또
논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이번 판
결로 드러낫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작취물 제
작죄논 실중 인물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어야 적용되다. 정보통
신망법은 음란물 유포 자체름 금지하지만 형량
이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
적이 많다:
결국 입법올 통해 공백올 메우지 안는 한 성인 대
상 Al 합성물은 규제 사각지대 놓이거나 솜방망
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Al
음라물은 실촌 인물올 대상으로 햇더라도 당사
자가 직접 고소 고발하지 안는 한 피해자지 특정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햇다:
인스타에만 AI 음란물 수백만 건. 돈벌이까
지
법적 공백은 소설네트위크서비스(SNS)나 유튜
브등에서 시틀 이용한 음란물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실과 맞물리다 우려름 키우고 있다:
20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 ‘이라고 검색하자
수십 개의 계정과 약 200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
젖다: 상당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름 강조하
거나 자극적인 노출로 수위가 높은 A로 생성한
음란물이없다:
유튜브에는 시틀 이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차례로 옷올 빗는 영상이 업로드되는가 하면 기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 간호사의 몸올 만지논 Al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트 기록하기도 햇다. 첫GP
T등 주류 상용 Al 서비스는 자체 지침을 통해 음
라물 제작올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중소 Al 프로그램 등올 활용해 이름 우회하는 방
법도 공유되고 있다:
Al 음란물로 돈벌이에 나선 사례도 있다 AI 이
미지루 올리논 한 채널의 운영자는 미국 모금 후
원 사이트트 통해 유료 구독자로부터 월 10-~50
달러지 후원받으며 노골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
체 부위틀 표현하는 등의 Al 이미지틀 게시햇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
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7년올 선고
햇다:
해외는 이미 대응에 나섞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정의름 Al 등으로 만
들어도 ‘실제 사람으로 인식월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햇다: 컬리포니아주는 ‘실제 노출로 오인델
수 있는 이미지 영상의 고의적 유포록 금지햇다:
영국도 성적 만족올 목적으로 유포된 합성 이미
지 영상울 규제 대상에 포함햇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실즌 여부가 아니라 사회
적 해악올 기준으로 법흘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
적응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음란물 유포
에 따른 부작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처벌 대상
올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
처 조사관은 “기술 발전이 만문 새로운 현실에
법이 뒤처저 있다”며 “Al 음라물이 가상 인물올
바탕으로 만들어적다는 사실흘 피의자가 입종하
게끔 해야 한다”고 말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