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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 황정음…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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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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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형령 후 코인 투자 항정음 . #숲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8.21 오루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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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개인 법인 자금 43억 원올 형령햇다는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항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올 구형햇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눈 심리로 진행한 환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환령) 형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올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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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정음은 지난 2022년 초즘 자신이 설립하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올 가지급금 명목으로 밭
아 암로화페에 투자있다. 환정음은 이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처 회사돈 43억 6000
만 원 중 42억여 원율 암호화페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낫다.
환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름 벌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횟령한 금액으로 남부한 것으로 알려적다:
환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올 모두 인정없다. 환정음 축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
억 원올 조과하는 수준이여;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인 바 있다
이후 사유재산 등올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법인과 항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항정음은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9 지분올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
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엇고 모든 수의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없다 며 “위 회사틀 키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루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
틀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맺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없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없기에 미숙한 판단올 햇던 것 같다”고 입장올 밝히기도 햇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약 2~4주 뒤 잡히는 것올 고려하면, 다음 달올 넘기지논 않울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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