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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징역 4년, 교비횡령은 징역 4월 집행유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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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간
빨간아재
아재
6시간 전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교비행령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4
월 집행유예 1년올 선고받앗습니다.
지난 2023년 1심에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올 선고받
앞는데 , 형량은 조금 줄엇지만 교비 9천6백여만 원 형령
현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습니다:
제가 법정에 도착하자 동양대 관계자로 보이는 일행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더니 인터뷰름 필사적으로 막아석습
니다.
표창장 존재 사실은 언제 인지한 것인지 , 상장대장은 소
각한 건지 파쇄한 건지 , 조국 통화 녹취가 없어도 있다고
하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직 물어블 것이 많은데 그
눈 말문올 닫앞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7 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흙령 배임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올 선고받고 확정된 때, 또는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틀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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