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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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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무
보도자료
82 광:89
노도서터
벼포 즉시 보도
너포
’25 –
19 (혀)
법무부, 광복 8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 동합 강화
[ 법무부는 광복 O주년올
맞이하여,
치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세문계 출발할
수 있도록 화범적인 치류자격올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한법화 조치0 시행합니다.
이번
현법화 조치논 과기 인게
강설기에 빼앗격던 수권과 민족
정체성올 되찾은 광부의 의미블 이민성채서 자원에서 제조명하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장용 ‘ 이수 되있던 우리 민족올 나시 포용함
으로써 국민과 농한하는 개기가 볼 것입니다.
고국애서
가족
친저과
함께 성차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눈과 능으로 불안성한 삼올 이어은 농하와
그의 가죽자은 이번
녹별 조치 기간에 신사흘 기처 한번석인 처류사겨올 다시 반올
있습니다.
다농포 ‘;변 한법화 조치의 수요 내용은 다음과 건습니다.
0 (내상) 25년5월1S인 이진 체류기간이 느괴I 와운국서농소외 그의 가속
0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인 (월)
2025년 11월 20인 ( )
0 (심사 기준) 강중 위 생전염병마약) 국가제 성(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밥
순범의 식(범죄경려)
X 범죄경력 및 체난자-논 개별 심사-예정
‘여부)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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