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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아들 돌이
살던 가족이 있없음.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 후
고도의
불안장애 및 우울증이 생긴 어머니는
자립적인 경제적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햇논데
년기버로
현역병 입영
지 서
생너회 입
세대주 성영
집영부다
입입익
오이느장소
법역법 시합경 제러 조세[합 , 제35조 ‘
제I쇠조제3입어 미리 위외 길이 입없굴
지방병무칭장
그러던 중 둘 다 성인이 되면서
입영통지서클 받아 동생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된
입영통지서
하지만 동생이 아직 전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도 현역2급 판정으로 입영통지서 받게 되자
생계유지곤란올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올 하게 팀
Tii fi
태
하지만 병무청은 형의 생계유지곤란 사유름 받아들이지
않앗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두 형제가 모두 군대에 가있올 때
7인 가구가 되는 엄마가 혼자 수렁하는 기초수금비는 월
1,054,110원인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식들이 받눈 유주연금이 월 435,10
0원 으로
둘올 더하면
489,210원이
되기 때문에
생계유지곤란 기준금액인
158,791원올 초과하다:
이러한 병무청의
주장에 다행히
법원은 다르게 봄
435,700원 (형제 각각 217,500원) 의 유주연금은
형제가 ‘
25세가 되는 시기에 중단되논데
이튿 형의
군복무 기간에 해당해
만약 군생활 내내 형제가 유주연금올
혼자 남은 어머니에게 보내더라도
중간에 그 금액이
중단되고
또한 병역법에 따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 사유에는
본인의
수입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주연금은 포함시키면 안되다고 판단해
선 고
피고가 2024.
원고에
대하여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부처분올
‘소송비용은
부담하다.
지난 2025년 7월
병무청이 처분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거부처분” 올 취
소 하라고 판결함
지원서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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