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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많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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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리5[
국민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논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울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경감혜택
적용전
외래 30~609, 입원 209
적용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9
신청절차
STEP1
산정특례 질환 확진
STEP2
등록 신청
(의료기관 방문)
(의로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STEP3
등록결과 통보
STEP4
진료 시 특레 적용
(e-mail 알림록)
질환별
구분

횟경질차
중증치매 | 중증화상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결액
잠복결핵
산정특레
제도 혜택
본인부담물
59
1096
109
59
59
59
59
0%
0%
적용기간
5년
5년
5년
7년
최대30일
최대30일
최대30일 | 치료기간
7년
(입원)
(입원)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 받은 경우 최대 60일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신청일
적용범위
산정특레 등록질환 맞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흉페이지(https:||www nhis 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 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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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평균 보험료 분위
연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 도분위
6~7분위
O분위
9분위
10분위
D3년
&만만 원
11예 원
17 원
교만 원
43만만 원
53만 원
83만원
요염안말수 키최
141만 원
17만만 원
2만 원
396만 원
56만만 원
6머만 원
1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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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두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9만원
141만원
56,330원 이하
12,840원 이하
소득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소득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소득 6~7 분위
320만원
396만원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소득 8분위
437만원
569만원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소득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146,650원 초과 ~ 223,830원 이하
소득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265,900원 초과
223,930원 초과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 제도

산정특례는 암, 치매, 결핵, 난치희귀질환(예: 크론, 궤양성대장염 등) 이런 질환들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될 경우 일정 %만 본인 부담으로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보통은 해당 질환으로 3차 이상 상급 병원에서 진단, 입원, 치료받을 시 병원 담당 부서에서 먼저 산정특례 관련 안내를 함.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 소득 수준과 건보료 구간에 따라 그 이상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고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보통 8월에 돌려주고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싼 치료약, 수입 치료약을 사용해야 할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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