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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 갑질 교수 대법 “해임 사유 충분”
연합뉴스 입력 2025-08-17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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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중 성추행은 인정 안 돼 “나머지 사유로도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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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대표원 전경연합뉴스TV 괜처 작성 이중원 (미디어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학원생들에제 부당한 지시름 하는 등 이튿바 ‘갑질’올 한 교수에 대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앉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법원 3부 (주심 노경필 다법관) 논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
회틀 상대로 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승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없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되다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
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방하는 등 예의에 신경 씨달라” 논 내용의 이데일올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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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려면 허락올 받아야 한다” 눈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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