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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도 계업 위자료 내
라” .. 국부부 상대 1만명 손배소
입력 2025.08.17. 오후 2.15
수정 2025.08.17. 오후 3.26
기사원문
박혜연 기자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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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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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1인당 10만원씩 정구” .. 내일 중앙지법에 공
동 피고 제소
국, 국민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에 항소.. 가집
행정지 신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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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는 시민 ]만 ]0O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
전 서울중앙지법에 운 전 대통령과 김 여사틀 상대
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로틀 청구하는 소장
올 제출하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운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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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상 과실올 넘어 국민의 기본권올 침해하려
눈 명백한 ‘고의’ 에 의한 불법행워이므로 개인의 민
사 책임올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햇다 .
이어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
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엇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
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햇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운석열과 연대해 책임
올 저야 한다”고 주장있다
이들은 특히 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업 선포가 “오로
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올 회피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욕 등올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
과을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
군 게이트’의 증거 인멸올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올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없다.
그러면서 “피고 김건희논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울
타개해달라고 피고 운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
거나 압박함으로써 피고 운석열이 비상계임이라는
극단적 범행올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 지
위에 있다”고 주장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31810
.
1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소송비까지 드는걸 생각하면 본전치기일수도 있으나
상징적인 승소가 될거라 봅니다.
지난번에 일부 국민들도 승소했던것과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국민들이 승소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