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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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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타단
중학생 사망…경찰 단속강화
입력 2025.08.17. 오전 9.00
수정 2025.08.17. 오전 9.31
기사원문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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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시자전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해 개학
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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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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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청소년들에게 인기틀
골고 짓는 ‘퍽시자전거’틀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햇다.
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중 고등학생
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
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퍽시자전거름 타다 속
도름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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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69531
먼저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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