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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테마파크 레저시설 제동 건 남원
시, 2심서도 ‘400억대 배상’ 책임
입력2025.08.15. 오후 2.25
기사원문
김동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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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
올 중단한 것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4
00억원대 배상금올 물어주게 뜻다.
1. 전임 시장이 짚라인과 모노레일,타워등을 갖춘 테마파크 유치
2. 시장이 바뀜
3. 현 시장이 계약서 내용 중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업에 관련된 5명의 공무원 징계 후 그냥 알빠노 계약 무효 선언, 사업허가도 감자기 안해줌
4.결국 테마파크 정상영업 시작도 못하고 폐업
5. 대주단(돈빌려준 사람 및 기업) 빡쳐서 남원시에 소송.
6. 남원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하자 보상액이라도 줄여보려다 2심 결과는 배상금+이자 까지 토해내야 할 상황으로 번짐
7.시장은 미적미적하다가 이제서야 새롭게 테마파크 사업자 설명회를 진행하려함
8.피해액은 고스란히 시세금으로 메워야 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굴러갈지…
https://www.youtube.com/embed/gDvRT6FQ8J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