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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실에서 “싸가지 없는 OO”
햇다면…
안재명 기자
2025-08-10 09.09
TT
거
딴
아동복지법
무죄
담임교사
정서적학대
교권
지시 거부 초등생에 교사가 발언
‘훈계로 볼 여지 정서 학대 아니다”
1.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교실에서 폰을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의 폰을 압수함.
2. 학생은 폰을 압수 당하자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함.
3. A씨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로 고소당함.
4. 원심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5. 대법에서는 해당 발언은 교사로서 부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2022년 사건인데 대법까지 3년간 재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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