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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랑 피해자 집주소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찰:..”감찰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25.08.14 16.41
입에서 위기
김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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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ing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주거지 접근 제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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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가 가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집
주소가 담긴 통보서름 잘못 전달하는 일이
벌어적다 뒤늦게 이틀 알게 된 염창지구대는 이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낫다. 지구대는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며
i직원 교육올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켓다”고 밝}다.
사과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