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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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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동료 스토랑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보맨 경찰
박수현 기자 남의 스토리
1시간
접근제한 통보하여 실수로 주소까지 보내 . “불의의
사고 사과”


POLICE
VONHAPNFWS
경찰 로고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스토랑 피의
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틀 실수로 제공하
논 일이 발생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틀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
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랑 피해틀 신고한 A씨에게 개
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흘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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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이 스토랑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
제한)틀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클 피
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맨 것으로 전해적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되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올 호소햇다.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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