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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핑크퐁 아기상어 노래, 표절 시비 최종 승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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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 두루’ 표절아니다”
입력 2025.08.14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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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작곡가 제기 손해배상 6년 만에 패소 확정
대법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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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FONG SUR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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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3심에서 2심 인용 판결로 인해 패소함에 따라 더핑크퐁컴퍼니가 최종 승소함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음

이는 북미권 구전동요인 베이비 샤크에 자신이 고유한 리듬을 부여했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게 그의 주장이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구전 가요와 조니 온리의 노래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로써 보호 받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요약

아기상어 뚜루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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