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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ook Jang
1시간
대구 mbc의l “표창장 위조 판결
새로운 증거” 보도에 대해
1. 세간에 알려지진 않앗지만 표창장
최초 발급일에 대한 판단은 ‘표창장
위조’ 판결의
대전제옆고 조국 사태의
운명올 갈렉습니다.
표창장에는 발급일이 2012년 9월
7일로 적현는데,
정 교수 혹은 거기 기재된 2072년에
정상적으로 받앉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그 표창장이 2013년에 정
교수의 위조로 세상에 처음 등장햇다고
주장햇습니다.
따라서 ‘그 포창장이 2012년에 발급된
적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여부 틀 자동으로
결정지올 항목이없습니다:
만약 그게 2012년에 정상
발급되없으면 검찰의 위조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그 반대라면 IP 주소나
직인
하단부 등의 논쟁도 필요 없이
표창장은 ‘위조’가 분명해지니까요
결과는 우리 모두 아는 그대로입니다:
재판부는 ‘2012년에 정상 발급되지
않있다’고 판결햇고 이후 조국 사태의
항방도 결정이 되없습니다:
재판부가 아무 근거 없이 검찰의 손올
들어준 것은 아법니다 발급자인
[성해 총장의 진술도 있없지만
그보다 확실한 물증이 하나
있없습니다:
‘어학교육원 담당자 근무내역’
동양대가 제출한 문서워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2079년 검찰 조사흘
받던 중 동양대에서 대기하던
행정지원처장에게 요청하자 정
처장이 학교 종합전산망의 자료틀
검색한 결과틀 액설 문서로 재정리하여
휴대프으로 전송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정경심이 2012년
표창장올 정상 발급발앉다고 주장한
무렵 어학교육원에 어떤 직원도
근무하지 않있다고 표시되어
있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혹은 판사에게 당시
직원이 근무햇다고 주장햇지만 이
문서는
주장올 무력화할 막강한
물증이없습니다: 또한 최성해 총장이나
정 처장 등 동양대 증인들 일부도 이
문서클 보면서 ‘당시에는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앗논데 무슨 공문을
올려젯느나’라는 취지로 법정
진술햇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물증올 근거 삼아
정 교수의 주장올 일축햇습니다.
‘어학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에
하면 당시에는 공문올 기안할 직원이
없없다: 따라서 2012년에 표창장올
정상 절차로 발급발앉다는 피고인의
주장올 인정하지 안듣다” 이런
취지없습니다:
이번 대구mbc 뉴스는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내세운 문서가 엉터리엿다고
보도햇습니다:
동양대가 제출한 ‘어학교육원 담당자
무내역’ 기재와는 달리 표창장 발급
공문 절차가 진행되없올 2012년
여름에 이 아무개라는 직원이
무행고 정 교수의 주장이
진실햇다는 물증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에 표창장이 발급되지
않앉다’라는 과거 법원의 판결은
동양대 즉이 제출한 자료가 틀린 줄
모르고 오류 문서에 근거하여 잘못
내려진 셈입니다.
양대가 제출햇당 문서에는 이 모씨
에 과거 어학교육원에 근무한 다른
직원 2명도 추가 누락되어 있없습니다.
따라서 동양대 관계자가 이 문서클
고의적으로 틀린 내용으로 제출햇는지,
단지 부실하고 허술한 행정의
결과물이없올지논 예단할 수 없올 것
같습니다:
반면 문서에 추가 누락” 2명
직원들이 모두 재판에 증인 출석햇던
점울 고려하면 판사의 책임은 분명히
확인월니다
자신들 면전에서 어학교육원 근무
이력올 수차례 진술햇던 증인들조차
누락” 문서엿는데 이틀 검중도 안 한
채 피고인의 유무죄름 가을 증거로
내세워으니 분명 잘못입니다.
의심스러움 딴 피고인을 범인으로]!
라는 오랜 습관 평소 증거름 제대로
검증하지 안는 안일함, 뭐든 판결의
핵심 근거로 내세워도 아무 달 없없던
자만감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게 이
재판에서만 벌어진 일이없올까요
https:llyoutu belinioYkMlidM?si
=OexzUopC4Xr4K2uP
대구MBC
[단독] @ ‘정경심 전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올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나와
심병철
2025
‘2056
C 1,837
5)
언
가+
탑 하어로즈 맵에서
하어로즈 출시
형 아이템 포함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는 새로
MBC
MBC는 대한
공영
정경심동양대표창장위조판결
I집논 새로–음o서 보기 : IVnililhe
민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