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매일경제
C구독
PicK ()
“성관계 중은 것, 많이해보 ( 중네” .. 50대 교사 수업중발언으
로벌금형
입력2025.08.13. 오후 5.15
기사원문
이동인
15
다)
가가 [스 명
1 >
수업하는 교사 연합뉴스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성적 발언올 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1110
A 씨는 당시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라거나
“핏이 좋다”
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
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법(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으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