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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장 직위해제 사유 명백하다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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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장 직위해제 0 근거와
사유 ‘명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기항 제6호 @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올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법무부 장관의 결단도 ‘재랑의 수축’으로
직위해제 명령내리지 않으면 당신이 법치주의 위반

법무장관은 밍기적거리지말고 빨리 저 쓰레기 직위해제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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