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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길 초등생 친 80대 무면허 운전자.”나 교장했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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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반3 오다 사건? 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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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대 무면히 운전자 ‘상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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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공 제보자
제보자 “딸 사고 때문에 영구치 3개 빠져다”

지난달 1일 제보자의 딸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등교를 하던 중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이 학생의 어머니이자 제보자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사고 현장으로 갔는데요. 아이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였습니다. 영구치 3개가 뽑혔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보자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라는 황당한 말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인 가해 운전자, 알고 보니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겁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다 결국 큰 사고까지 낸 거였죠.

심지어 사고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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