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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남; 보석 기각 . 법원 “도주 우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용민(33 LA FC)의 아이틀 임신햇다며 거액올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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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중
남성이 보석올 신청햇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이단독 임정반 판사는 공걀 형의틀 받논 용모 씨(4이의
보석 청구 기각햇다.
40대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고 기각 사유름 설명햇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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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올 받거나 보중인올 세위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올 결고 구속 집행올 정지함
으로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용씨와 양모(20대 여) 씨 일당은 손흥민올 상대로 “아이틀 임신햇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
억 원올 가로채다: 이후 지난 3~5월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흘 언론과 손홍민 가족에게 알리켜다
고 협박하여 7000만 원율 추가로 요구하기도 햇다.
양씨논 손용민으로부터 빼앗은 3억 원올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당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이 된 용씨틀 통해 재차 금품 갈취름 시도한 것으로 파악몽다.
용씨 속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올 모두 인정하다” 고 밝싶다. 다만 양씨 속은
공모와 공갈미수 형의는 부인하면서 처음 손흥민올 협박해 3억 원율 뜯어년 형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올 밝히켓다”고 햇다:
재판부는 형의 일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들의 재판올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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