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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서울신문
‘근친상간’ ‘얼굴에 개*’ 잔혹 목사 가족 . “종교환?”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2025. 8.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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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제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종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양고 인
간성 회복올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올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음성올 이용해 기사내용올 재구성쾌습니다
구마교회와 오 목사 관련 영상 SBS 방송 캠처
되길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
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