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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에게 혼잣말 해서 재판 넘겨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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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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